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근무 패턴이 일정하지 않아 1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거슬러 올라가며 1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정확한 상황은 모르나 역산하여 계산했을 때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7개월로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