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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막히게매력적인김치전
산재 승인되어서 휴업급여에 대해 궁금한 것 있습니다.
입원기간 : 4/3~4/9
통원기간 : 4/10~5/28
휴업급여를 달마다 신청할려면
기간을 4/3~4/30로 하고 5/1일에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아님 4/30일에 신청해도 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 신청 시 신청하는 기간을 기재하여 신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4월 30일까지가 신청기간이라면 5월 1일 이후에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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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래에 대하여서는 신청은 어렵습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 휴업급여는 휴업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1일단위로도 가능하나 월 단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처리되는데 10일정도는 소요되므로 4.30에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