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업급여 신청 기간 방법 알려주세요.
산재 승인되어서 휴업급여에 대해 궁금한 것 있습니다.
재해일자 : 4/3입원기간 : 4/3~4/9
통원기간 : 4/10~5/28
휴업급여를 달마다 신청할려면
기간을 4/3~4/30로 하고 5/1일에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아님 4/30일에 신청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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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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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 신청 시 신청하는 기간을 기재하여 신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4월 30일까지가 신청기간이라면 5월 1일 이후에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래에 대하여서는 신청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 휴업급여는 휴업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1일단위로도 가능하나 월 단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처리되는데 10일정도는 소요되므로 4.30에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