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휴직 가능할까요? 휴직기간 산정 관련
무급휴직 기간 한달이상이 의미
이 한달이상이 기본적으로 30일 이상인지
아니면 아래기간도 해당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19~3/18(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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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은 반드시 30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2.19.~3.18. 동안의 기간은 1개월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휴직 등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통상 1개월은 역상의 일수를 의미함).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1일인 달도 있고 30일인 달도 있으니 한달은 30일이 아닙니다. 2/19~3/18이면 한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한달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2월19일부터 3월18일이면 기간상 한달이 맞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