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업 급여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월 6일 산재가 발생했고
지금 산재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승인 되면 휴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휴업급여 지급 결정이 되고
제가 30일날 지급 신청을 하면
7~30일 까지의 휴업 급여가 지급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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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질문
산재 승인기간이 3월 말까지라고 치면
3월 말까지의 기간만 휴업 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이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휴업급여는 요양기간으로 인정되는 기간에 대해서 지급됩니다. 따라서 요양기간이 얼마나 인정되냐에 따라 휴업급여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요양기간이 25. 1. 7. ~ 25. 3. 31.인데 25. 1. 30.에 휴업급여를 신청하면, 25. 1. 7. ~ 25. 1. 30.까지에 대한 휴업급여를 신청해야합니다.
2.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