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 구직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가지 글을 보는데 취업방해금지의무란게 뭔가요?
오늘 여러가지 글을 읽다가 구직에 관련된 글 중에서 취업방해 금지 의무라는것이 있던데
이게 어떤것을 이야기 하는것인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취업을 방해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에 따라 어떠한 사람이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이서 명부를 작성하여 사용하거나 통신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취업방해금지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블랙리스트 등을 만들어 구인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 방해의 금지 의무는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이나 관련된 사람들이 근로자의 이직이나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 블랙리스트를 작성 유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방해 금지 의무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이직하려 할 때, 사용자가 근거 없이 나쁜 평판을 퍼뜨리거나 허위사실을 알려 구직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사한 직원을 이유 없이 비방하거나, 허위 인사기록을 제공해 다른 회사 취업을 막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직을 방해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취업 방해 금지의무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하거나 사용하거나 통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에 정한 내용으로써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취업방해 금지란 근로기준법 제40조로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