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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작년 임시공휴일 지정 때와 마찬가지라 당시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치적으로 결정되며 이번에는 연휴가 징검다리로 주중에 있다보니 국민들 편의위해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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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실질근로자 공휴일 급여지급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또 해당 연휴 주에 휴일제외하고는 근무한다면 주휴수당과 임금 모두 발생합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라면 대상이 되지않으며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하고 근로자성을 사용자가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진정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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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법규를 우선시 한다는 조항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은 무효이므로 사내법규로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규정을 만든다하더라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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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보통 월봉 기준의 100%라고 봐야 되나요? 1년 채우고 퇴직 시 퇴직금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근무 시 30일 평균임금이 지급되며 과세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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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을 받을수 있는 자격은 몇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15시간이상 근무로 근로계약에 명시하고 해당 주에 개근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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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월20 제공 식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노무사입니다.식대가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면서 다른 추가적인 조건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6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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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지지 않은 휴게시간 때문에 생긴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되어야하며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실제로 부여하지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질문자님께서 휴게시간도 근무를 해서 급여를 지급받은 증빙을 가지고 신고할 수 있으니 사용자와 주휴수당 지급방향으로 얘기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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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때문에 민사소송 할려는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급여계좌내역, 사용자의 체불인정 내용 등 증빙만 확실하다면 패소하지않을 수도있습니다.참고로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수임을 할 수있습니다.소송은 비용이나 시간이 오래걸리니 노동청에 진정을 더 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0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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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을 받을 때.. 3개월치 월급을 많이 받을 수록 퇴직금이 올라간다는 예기가 맞는 예기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최종 퇴사일로부터 3개월 내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따라서 일시적으로 야근 등으로 임금이 올라가면 퇴직금이 올라갑니다. 다만 악의적 비정상적인 임금 변동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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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를 어길 경우 회사는 제재를 받게 되나요.?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를 한 경우에는 법을 어기는 게 아닌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53조에 따라 주52시간제는 강행규정이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더라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특정주에 52시간을 초과하고싶다면 탄력근무제를 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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