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 달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합니다.
계약만료 사유로 단기 계약직 만 한 달 이상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2025.05.07~2025.06.06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Q1. 퇴사일은 6월 7일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Q2. 퇴사일을 계약서에 명시해야되는 건가요? 계약 만료시 자동으로 6월 7일 퇴사가 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6월 7일이 되어야 합니다.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만료시 퇴사일은 자동으로 6월 7일로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이 되는 날(2025.06.06.)을 퇴사일로 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만료 시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와 같이 계약기간 만료일이 6.6.인 경우에는 퇴사일은 그 다음 날인 6.7.이 됩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퇴사일을 별도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5.5.7.~6.6.을 근로기간으로 설정하고 퇴사일은 6.7.이 되어야 1개월 이상 근로로 인정됩니다. 퇴사일이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