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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나무늘보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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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합니다.

계약만료 사유로 단기 계약직 만 한 달 이상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2025.05.07~2025.06.06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Q1. 퇴사일은 6월 7일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Q2. 퇴사일을 계약서에 명시해야되는 건가요? 계약 만료시 자동으로 6월 7일 퇴사가 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은 6월 7일이 되어야 합니다.

    2.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만료시 퇴사일은 자동으로 6월 7일로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이 되는 날(2025.06.06.)을 퇴사일로 보시면 됩니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만료 시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와 같이 계약기간 만료일이 6.6.인 경우에는 퇴사일은 그 다음 날인 6.7.이 됩니다.

    2. 계약기간 만료일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퇴사일을 별도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5.5.7.~6.6.을 근로기간으로 설정하고 퇴사일은 6.7.이 되어야 1개월 이상 근로로 인정됩니다. 퇴사일이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