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달 전에 말하고 중간에 연차 다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전에 남은 연차를 소진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이므로 문제되지않습니다. 혹 소진하지못하더라도 잔여연차는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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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대타로 주에 20시간 넘게 일했는데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되므로 일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여 근로시간이 증가하더라도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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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는데 근로기준법 기반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 써야할 내용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기준법제17조에 명시한 항목들을 필수 기재사항이라하며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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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자 출근율 80%미만 안되는 경우 연차부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이상 근로자가 출근율이 80%미만인 경우 월별로 1일씩 부여되어 1년간 총 11일이 부여되어야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므로 이보다 더 많이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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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로부터 1개월까지는 수습 기간인데 정식 채용을 거부하면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시용 근로자는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관계에 있으므로 시용기간 종료 후 본채용 거절을 하려면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이에따라 본채용 거부를 하기 위해서는 시용근로자의 업무능력뿐만 아니라, 자질ㆍ인품ㆍ성실성ㆍ근무 태도 등도 대상이 될 수 있고 평가방법과 기준이 사전에 공지되어 있고 평가내용이 업무수행능력을 판단하는 지표가 될 수 있는지, 평가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이 검토되어야 정당성이 확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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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에 점심시간을 포함시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주어져야 하며,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기재내용 상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을 말하므로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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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달에 고용보험은 납부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4년도부터 월 중간 입사자의 첫달 고용보험료가 납부되지않고 입사한 달의 다음달부터 납부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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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합격해서 입사승낙 했는데 다른회사 붙었을 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면접합격 후 출근대기상태라는 것은 채용내정 관계로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관계에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채용을 거부하는 경웨는 제한이 있으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특별한 법적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되니 출근예정인 회사에 말씀드리고 다른 회사로 가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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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입사를 했을 때와, 입사 후 1~2년이 지난 시점에 직무 내용이 추가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논의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특정 자격이나 경력 등을 전제로 하거나 특정 업무만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않았다면 업무내용의 변경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합니다. 입사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고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내라면 업무내용을 추가할 수 있고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업무를 전제로 채용이 되었고 그와 완전히 무관한 업무내용이 추가된다면 이는 근로계약 위반이므로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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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계약 임시공휴일 1.5배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만약 해당일에 근무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50%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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