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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한다고 남은 연차 일자를 정해서 알려주는데, 저는 12월 말에 연달아 다 쓸거라고 했는데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않기위함이므로, 일단 회사에서 연차 사용일을 지정한다하더라도 근로자는 추후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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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후에 재가 업무상 사고를 증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증인, cctv 등 업무수행중 발생한 사고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있으나 일단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시면 공단 조사에 응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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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 그만두면 알바비는 언제 받는게 맞아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일체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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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그만 둘때 그만두기 얼마전에 이야기를 하는것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당일퇴사해도 특별한 법적 문제가 없으나, 2년 초과근무하여 이미 정규직근로자로 되었으니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의사를 수리하지않으면 1개월 후 사직 효력이 발생하게되며 1개월 간은 무단결근 처리되어 퇴직금 산정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 전에 말씀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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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에서 파업을 예고 했는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측과 교섭에서 요구한 공공병상 축소 저지와 의료대란 책임 전가 중단, 임금·근로조건 개선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파업을 개시하게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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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직장인 식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식대 규정은 없으며 식대는 회사에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게약 등으로 개별적으로 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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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2달째 못 받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이라도 임금이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되지않는다면 임금체불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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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방학기간은 회사의 경영사정에 의해 근무를 하징낳는 기간이므로 재직상태가 유지된다고 보아야하며 따라서 366일 재직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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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중반 연봉이 6천 중반이면 중위권 소득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0대의 경우 40~44세 평균연봉은 5,220만원, 45~ 49세는 5,280만원입니다. 반면 중위소득은 40~44세 4,344만원, 45~49세는 3,996만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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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입사일과 사대보험 입사 신고한 날짜가 상이한데 퇴직금을 제대로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4대보험 가입이 늦어졌다해서 퇴직금이 줄어들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 측에서 4대보험 가입일을 기준으로 근무연수를 산정하는 착오를 할 수도 있으므로 입사일이 그보다 더 먼저라는 점을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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