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돼기 20일전에 짤라놓고 한달후에 다시불러서 일 시키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1년 돼기 20일전에 갑자기 관두라고 하더니 한달뒤에 다시와주면 안돼냐고 해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일한거랑 이번에 다시와서 일한거 합산해서 퇴직금 나오지않냐고 물어봤는데 전에일한건 퇴사처리 돼서 다시 일년을 채워야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퇴사 후 공백기간 후 재입사 한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해고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퇴직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퇴사후 재입사 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나, 말씀하신 상황처럼 이전 퇴사당시 사용자 측의 경영사정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고 한달만에 다시 경영사정에 의해 재고용이 된 경우 일률적으로 근로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실제 회사의 요구에 따라 질문자님이 일단 퇴사한게 맞고 재입사를 하였다면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1년을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