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장이라고 해서 직원을 마음대로 해고 할수 있나요? 무효가 될수 있는 경우가 뭔가요?
회사 사장이라고 해서 직원을 마음대로 해고 할수 있나요?
저희 회사는 업력 30년차인데요. 한때는 코스닥 상장도 했었고.. 지금은 회사 사정이 많이 어렵게 되었어요.
그런데, 요즘 매달 말일만 되면, 1-2명정도 해고를 하더라구요.
그것도 전날 .. 너 나가라.. 하면 다음날 짐싸고 퇴사를 하는데요. 이거 합법적인가요?
원래 해고를 하려면 적법한 절차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경우 해고처분은 부당해고가 되어 무효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큰 잘못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음에도 해고를 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 진행은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자유입니다.
다만, 당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것은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장이라도 직원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와 적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해고 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하며, 해고 사유가 합리적이지 않거나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간주되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도 회사는 해고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 27조의 정당한 해고사유와 절차없이는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예고가 없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도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것과 같이 갑자기 이유없이 나가라고 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이 안 좋다하더라도 사용자 측이 임의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경영상해고를 할 때에도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해고회피노력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알고계신대로 해고는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와 절차(서면통지, 해고예고)가 지켜져야 합니다
만약 해고를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절차를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해고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어 해고에 대해 다퉈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