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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검은꼬리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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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의 이유로 정리 해고 진행 문의 드립니다.

현재 회사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현실에 일정 인원을 정리 해고 해야 하는 상황 입니다.

계열사로 넘어가는 직원도 있고 남아 있는 직원도 있어서 폐업은 아닙니다만 일단 정리 해고 대상이 되는 직원들을 경영상의 이유로 내보내야 할 때 노동법적으로 문제 없이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할 까요?

물론 위로금과 함께 권고사직으로 진행을 해 볼 생각이지만 만약 직원이 계속 회사에 남겠다고 하는 경우, 경영상의 이유이기 때문에 30일전 해고 예고하고 바로 해고를 진행해도 되나요? 경영이 악화 된 상황인 것은 증빙 할 수 있으니 부당 해고로 신고를 해도 회사에서는 방어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증명하고 근로자대표와 50일전 협의를 거치고 해고회피노력 등을 진행한 후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한다면 정리해고가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 1)긴박한 경영상 필요, 2)50일 전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3)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4)해고회피 노력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에도 30일전 해고예고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4가지 정당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만약, 해고에 대한 부담이 크다면 일정 위로금을 지급하여 권고사직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