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제가 편의점에서 1년 넘게 일했 처음 시작했을 때 사장님이 자기 따른 편의점 이름으로 계약서를 쓰겠다고 부탁을 했슴니다 실제로는 계약서에 나온 점포가 아님 따른 점포에 일했어요 이제야 보니 제가 실제로 일했던 점포는 사장 이름으로 돼 있고 따른 점포는 사장 어머님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신고 하겠다면 누구를 해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상 근무 시(1주 15시간 이상)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미지급 시 사업주를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의가 다르게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주를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실제 고용관계에 있는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며, 따라서 질문자님이 실제로 일을 하면서 지휘감독을 하고 급여를 지급한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요구를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을 신고하고 추후 사장 어머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사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무장소가 사장 본인 사업장이 아닌 타사업장인 경우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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