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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만한청둥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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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제가 편의점에서 1년 넘게 일했 처음 시작했을 때 사장님이 자기 따른 편의점 이름으로 계약서를 쓰겠다고 부탁을 했슴니다 실제로는 계약서에 나온 점포가 아님 따른 점포에 일했어요 이제야 보니 제가 실제로 일했던 점포는 사장 이름으로 돼 있고 따른 점포는 사장 어머님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신고 하겠다면 누구를 해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상 근무 시(1주 15시간 이상)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미지급 시 사업주를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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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의가 다르게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주를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실제 고용관계에 있는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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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며, 따라서 질문자님이 실제로 일을 하면서 지휘감독을 하고 급여를 지급한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요구를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을 신고하고 추후 사장 어머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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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사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무장소가 사장 본인 사업장이 아닌 타사업장인 경우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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