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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들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원하는 퇴사일자까지 근로할 수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지정한 일자보다 더 빨리 나가라고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구두로 해고한 것에 대해 녹음하는 것도 증빙이되며 문자도 받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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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진퇴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금여 수급은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마지막 퇴사한 직장이 1개월 이상의 단기계약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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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취업규칙 창립기념일을 유급휴가로 지정은 되어 있는데 쉰 적이 없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취업규칙에 유급휴일로 규정되어있다면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해당일에 근무하였다면 월급제 근로기자의 경우 휴일근로임금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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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다하더라도 1,2차 연차 촉진은 정상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2차 촉진 이후에 정년퇴직을 하였고 2차 촉진에서 사용자가 지정한 연차를 사용하지않은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당사 전산프로그램 로그인 접속불가 및 팝업통지, 문자통지를 하고 실질적으로도 업무지시를 하지않았다면 노무수령을 정상적으로 거부한 것으로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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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무단 퇴사했는데 급여 측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정황이 있다고하더라도 필히 퇴사의사를 확인해야 향후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않습니다. 전화, 문자 연락을 하여 출근명령을 해야하며 여의치않으면 내용증명으로라도 기한 내에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때는 퇴사처리된다는 내용으로 안내를 하시고 난 후에 해고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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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투잡을 절대 할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기업 직원의 경우에는 겸직제한규정이 있어도 가능하기도 하나 공무원은 겸직제한규정이 국가공무원규정에 명시되므로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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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제 상황은 해고로 볼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가 맞으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린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않는다면 30일치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부당해고인지는 5인이상사업장이면 부당해고이고 5인미만사업장이면 부당해고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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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으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이므로 8개월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해당합니다.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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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입니다.직장내 괴롭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신고의 기간제한은 없으나 사업장이 폐업했다면 가해자인 직원들에게 특별히 취할 조치가 없어 신고가 의미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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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에서 집회시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합법적인 집회를 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으며 그러한 규정은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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