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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의 성립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직장내괴롭힘 여부는 기본적으로 직장 내 관계 또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업무 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켰는지로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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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 숙소제공 조건으로 입사, 1년뒤 말을 바꾸는 행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구두로도 근로계약 효과가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당초 근로조건 이행요청, 손해배상 청구, 근로계약 즉시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09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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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퇴사를했는데 유급으로 챙겨주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일이없다는 경영사정에 의해 근로수령을 거부하고 출근하지않도록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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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에서 근무 할 때 내부 고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증빙이 충분하시다면 본사뿐 아니라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일단 본사에 신고한 후 여의치않으면 노동청 신고하십시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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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등 아르바이트를 할때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도 기간제 근로계약자이므로 반드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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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퇴사를 할때 당장 내일 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승인을 해줘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희망함에도 강제로 근무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으로 위법합니다. 다만 퇴사처리는 민법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 하셔도되고 해당기간은 무단결근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0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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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규정에대해궁금해서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일이라 함은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휴일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주휴일)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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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제안 기간 전에 조율을 통한 기간 단축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입장에서도 일찍나가면 급여가 감소하므로 조율을 할 수 있으나 자발적퇴사가 아닌 경영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것을 확실히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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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동안 세금 공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교육청 강사 등록을 하지않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출퇴근시간과 장소가 고정되어있고 기본급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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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은 언제부터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012년까지는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으나, 공휴일로 재지정된 것은 2013년 부터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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