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수령이 언제부터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이번 10월말일에 퇴사예정입니다.
회사에서 우리은행에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보통 퇴사 후 빠르면 언제까지 퇴직연금을 수령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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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IRP계좌를 만들어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금융기관에 지급요청을 하면 퇴직연금이 지급됩니다.
참고로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법적으로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퇴사 후 회사에서 은행에 퇴직급여지급을 신청하면 질문자님의 개인 irp계좌로 입금이 이루어지며, 통상적으로 3~5영업일이 소요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수령조건은
연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수령조건은
만 55세 이상으로서 연금계좌가입일로부터 연금수령기준일까지 5년이상 경과 (개인형IRP에 퇴직금이 입금된 경우 5년 이상 경과 요건 제외)
중도인출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바,
사유없이 인출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지급해야하며, 만 55세 이상일 때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