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사전에 휴가를 공지하지 않고 휴가를 가면 무단결근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결재를 받는 것이 회사규정으로 있다하더라도 근로자가 합리적 사유로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결재가 나지않았다하더라도 연차 신청을 한 이상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만약 연차를 사용자측에게 신청하지않고 무단결근 후에 연차로 처리해달라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무단결근 처리해도 위법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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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6시간 근무시 식대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식대는 사업장마다 개별적으로 정하는 것이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해놓았다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줄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특정인에게만 주고싶자면 특정인만 근로계약 상 임금을 좀 더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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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뉴진스의 하니가 직장내 괴롭힘 이슈가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이돌은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노조법은 적용되는 추세에 있으나 근로기준법 보호는 아직 받고 있지않아 직장내괴롭힘 규정을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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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짤리게 되는 것도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도 근로계약 체결 후의 근로관계이기때문에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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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에 월급을 계약상보다 더 적게 받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저임금의 90%를 최대 3개월까지 적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근로계약 시 명시하여야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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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에 근로 현장에서 재해를 당하면 산업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든 시용근로자든 근로계약 체결 후의 근로자이고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가입대상이므로 산재 요건 충족 시 인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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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몇시간 하다가 도망갔는데 업주입장에서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의 행위로ㅓ 업장에 구체적으로 피해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 단순퇴사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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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하는 것만으로도 해고 사유가 되나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지각하는 경우 시간만큼 임금공제는 가능하나 해고는 어렵습니다. 다만, 수차례 지각이 계속되고 징계조치가 있었음에도 개선이 안된다면 해고 검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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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타임 생기면 월급이 차감된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임금, 휴게시간, 근로시간 변경은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며, 사용자 측은 지금 근로시간을 변경하하려는 것으로 보이므로 질문자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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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계시간을따로 안가지고 브레이크타임을만든다고하시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 휴게시간 부분의 변경은 근로계약의 중요사항 변경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세내용 확인하셔서 사용자와 얘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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