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브레이크타임 생기면 월급이 차감된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

지금 10시출근 10시퇴근 휴계시간2시간에 월급이 330만원입니다 근데 사장님 께서 갑자기 브레이크타임을 만드신다고 월급이 차감된다고 하시는데 그게 맞는건가요?원래 휴계가 2시간이고 브레이크타임이 3시터5시까지 한다고 하면 똑같이2시간인건데 왜 월급이 차감된다는거죠? 말이되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브레이크타임도 휴게시간입니다. 기존 휴게시간을 브레이크타임으로 한다면 차이가 없을 것이고, 기존 휴게시간과 별도로 브레이크타임을 갖는 것이라면 임금이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계약서를 변경해야 하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브레이크타임에 근로자가 온전히 휴식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의 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원래 휴게시간 2시간을 근무자들이 돌아가면서 쉬었던 것을 사업장에 브레이크타임을 만들어서 모든 근무자가 다 같이 2시간 쉬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라면 실제 근로하는 시간은 변함이 없어서 급여가 줄어들 이유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의 저하가 발생하는 것인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임금, 휴게시간, 근로시간 변경은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며, 사용자 측은 지금 근로시간을 변경하하려는 것으로 보이므로 질문자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브레이크 타임도 휴게시간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자체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임금도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에 있어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휴게시간 이상 차감한다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외에 브레이크 타임을 만든다면, 근무하지 않는 시간이 될 수 있으므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는 근로조건의 변동이므로 근로자와 합의하여 변경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