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채용 최종과정에서 합격이 되었고 출근일자까지 받았다면 채용내정된 상태로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의로 취소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채용내정자라하더라도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보를 해야하고, 또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사일부터 정당한 해고가되기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가 다른 취직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