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는 기준시급이 더 오를까요?
안녕하세요. 장사를 하고 있는데 2024년 보다 2025년에 시급이 더 오른다고 하는데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시급을 계산해서 지급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데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시급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2025년 최저 시급은 10,03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익년도의 최저임금은 일반적으로 매년 8월 5일 발표되며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입니다. 이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은 2025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변경됩니다.
그렇다면 변경된 최저임금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지난 8. 5.(월),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030원으로 결정‧고시하였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6,27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게 됩니다.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국가에서 법적으로 보장한 제도로서, 만일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1월 1일부터는 2025년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시급을 계산해 급여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금년 최저임금은 9,860원이나 내년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인상되며 1.1.시행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 올해 최저임금 9860원에서 170원(1.7%) 인상된 금액으로 2025.01.01.부터 적용되므로 적용 시점 이후에는 이를 기준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올해 최저시급은 9,860원이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된 최저시급인 10,030원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 1월 1일 근로부터는 변경된 최저임금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최저시급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25년 1월 1일부터는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을 적용해줘야 합니다.
24년 올해에 올해 최저시급인 9860원으로 계약을 했더라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자동으로 10030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정해졌습니다.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시간당 9,860원을 지급하면 되지만, 2025년 1월 1일부터는 10,030원을 지급하여야 최저임금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상된 급여를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으로 2025년 1월 1일 부터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