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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운영자가 돌아가며 일하고 있는데 상주인원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에는 고용주, 그 가족, 대표이사, 프리랜서 등을 제외하고 근로자만 대상으로 합니다. 산정식은 더 자세하긴하나 간단히말하면 산정사유 발생일로부터 한달 내 해당사업장의 근로자 전체 수를 사업가동일수로 나눈 것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공동운영자를 사용자로 본다면 5명에는 미달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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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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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구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한다는건 결정이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징검다리 휴일에 대해 갑작스레 사회적 논의가 나오면서 얼마전에 당정 합의가 되어 이미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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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피복비 및 기타비용 공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타비용 공제라는 조항은 의미가 불확실하여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하는 일종의 위약예정으로 볼 여지가 있어 무효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기타비용 공제 조항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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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실사유 변경이 안되는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개월이상 급여분의 체불 또는 지연지급 등 임금체불 실업급여 대상이 맞으시면 임금체불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정식적으로 신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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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인턴에서 정규직으로 단순히 전환만 이루어진것이라면 근로기간은 합산되므로 해고예고수당대상이 됩니다. 다만 그게아니고 인턴종료 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새로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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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제기한 진정이 안받아들여 졌을때에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등에 대해서는 노동부 진정뿐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 사용자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과 돈이 많이 들 수 있으므로 그 전에 노동부 진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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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에 30일동안 근무해야한다고 적혀있어서 일하기로 했는데 취소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계약서에 30일 조건이 있다하더라도 근로자가 희망하는 날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설사 30일 전에 퇴사 시 손해배상 등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그러한 규정은 무효이므로 걱정하지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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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5일 4시간 일하는데 3시간으로 줄인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따라야 하는건가요? 매장 말로는 30프로는 줄이는건 합법 이라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근로계약의 중요한 사항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지않기때문에 사용자가 질문자님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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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당하면, 회사에서는 위로겸 3개월치 월급을 주는게 노동법상 규정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든 경영상 해고든 위로금에 대한 노동법상 규정은 없으며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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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매달다르게들어오는 회사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급여기준에 대해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급여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적시하여 임금 지급 시마다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하고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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