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렌차이즈 업종은 휴무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카페나 음식점 프렌차이즈 업종은 휴무 제한이 있나요??
쉬는걸 보지 못했는데 최근 어떤 음식점은 휴무 붙여놓고 쉬더라고요
연휴에도 계속 알바 돌리는 것 같아서 못쉬나보다 했는데 쉬긴 하네요.
프렌차이즈 보통 계약에 휴무일 제한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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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프렌차이즈 회사의 방침에 따라 다를 것이며 휴무일 제한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렌차이즈 지점과 본사간의 계약은 노동법에 관한 사항이 아니니 고용노동분야에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없고, 각 프랜차이즈마다 정한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본사에서 프랜차이즈의 통일성을 위하여 휴무일의 횟수를 정하여 권고하는 방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 업체에선 권고 수준을 넘어 영업시간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고 권고안을 지키지 않으면 물류 공급을
끊어버리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휴일에 근로를 제공케 할 수 있으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공휴일 등의 사업장 휴무 여부는 각 매장 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