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저출산 대책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고 기간이 늘어나나요?
고용노동부에서 하위법령을 개정해서 저출산 대책스로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고 육아휴직기간을 늘리는대책을 발표하는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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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사후지급금을 폐지하는 등의 개선안이 내년 예정은 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은 되지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 관련부분과 기간연장에 대해 추진중에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이 될지는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는 자녀 1명당 최대 1년씩, 부부 합산 2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부모 한 사람당 1년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