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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낮이 바뀌어도 낮에 일정시간 이상을 수면하게 되면 건강에 이상없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간에서 야간으로 변경 시 적응되기까지 시간이 오래걸리고 적응되더라도 사람에 따라 무리가 많이 갑니다. 야간근로수당이 붙어 임금은 많으나 확실히 몸에는 좋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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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 이후 개인정보 담긴 서류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 제11조에서는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아직 채용 전단계라면 반환의무가 회사에 발생하나(30인 이상 회사만 적용) 채용 후라면 반환의무가 발생하지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근로관계를 상당기간 유지하였다면 어려워보이나 입사직후이고 근로계약 체결전이므로 회사에 반환의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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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책정 잘 되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평일 8시간씩 5일 근무하고 토요일 4시간 근무하면 일반 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4시간을 근로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 40시간 기준 최저임금이 206만원이고 식대포함해도 216만원이라 최저기준에 미달되어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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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1년차 연차 산정일수가 근무일수로 나눠서 계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15일 이상이 부여되고, 1년미만인 경우 1개월 근무 시 1개씩 1년간 총 11개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13일 부여되셨다면 그 이상 부여된 것이어서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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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폭행,협박 괴롭힘에 견디다 못해 죽었는데, 가해자는 고작 징역 2년 6개월이라니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내괴롭힘 규정으로는 가해자의 처벌조치가 미약한 상황이고 별도로 형사고발을 통해 해결해야 하다보니 절차가 오래걸려 피해자 구제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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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일을 한 부분이 있는데 무급교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도 안됩니다. 무급교육이란 건 없고 교육이라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교육을 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시로 교육을 받은 것이고 또한 실제로 근로도 하였으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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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자마자 다신 직원 산재처리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상해를 입게 된 것이 맞고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직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소급가입하셔야하고 원칙적으로 소급가입 시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될 수 있으나 질문자님 상황이 특수해보이니 담당자에게 최대한 소명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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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업종의 기업이라 하더라도 연차사용에 대한 제한은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미리 연봉에 포함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를 이유로 사용자 연차사용을 제한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입니다. 따라서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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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해고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해 제한되며 해고사유와 해고절차의 정당성이 갖추어져야 합니다.해고사유는 사회통념상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절차는 징계절차, 제대로 된 서면통지 등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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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할때 회사에 꼭 알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신청 사실을 보험가입자인 회사에 알리고 의견을 확인하고자 통보가 갑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14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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