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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코요테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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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연차나 월차가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몸이 안 좋아서 4일을 수술 하고 회복 하느라 쉬었습니다 이 부분을 급여에서 제하는게 원래 맞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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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일하지 않은 날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별도의 규정으로 유급병가를 정하고 있지 않다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병가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몸이 안좋아서 출근하지 못한 경우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 협의한 바가 없다면 결근처리 및 무급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가 없으므로 결근이 필요하다면 내부 병가를 이용해야 하는데, 해당 규정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부에서 별도 정한 것이 없다면 결근으로 보아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이면 연차휴가가 없기때문에 사용자가 승인하지않는 이상 결근으로 처리하고 향후 산재신청하여 승인받으면 해당일수만큼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부여가 의무가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회사에서 별도로 유급으로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결근으로 급여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