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3개월 수습에서 한달 연장 후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근로계약체결 후 수습기간이 주어진 것이라면 이미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 업무 부적격 명목으로 해고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이어가지못할 사회통념상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일시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야 하며, 1개월전 통지하지않으면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게 됩니다.회사에서 수습이므로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않으며 업무 적격성을 판단한 후 보다 유연하게 해고가 가능하는 것은 시용이라고 하며, 시용은 근로계약서에 시용여부와 시용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8.09
0
0
근무형태 변경 시에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라하더라도 채용 시 근로조건보다 대우가 낮아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대신 실업급여 신청 시 그에 대한 문서, 이메일, 문자, 전화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9
1.0
1명 평가
0
0
퇴직연금의 종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염금은 크게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확정급여형은 회사가 매년 근로자의 퇴직금을 적립하여 운영하다가 퇴사 시 평균임금x근속년수로 지급합니다.확정기여형은 회사에서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이체하면, 근로자가 해당 퇴직연금을 직접 운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9
0
0
구두로 퇴사의사 밝히고 한달근무 후 무단결근퇴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며 원장이 못나가게하며 대체인력을 구하라고한는 것을 질문자님께서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언제든 퇴사가능하시고 대신 퇴사를 원장이 승인안하면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1개월동안은 무단결근이 되나 질문자님의 경우 근속이 1년이 안되어 퇴직금 대상이아니므로 특별한 불이익 없습니다.그리고 단순퇴사로 손배청구는 인정되지않는다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9
0
0
1년미만 연차 미사용하고 계속 근로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하지않았다면 입사일 기준 1년이 된 시점의 다음 임금지금일에 연차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9
0
0
수습기간중 해고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 맞으시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와 제27조가 적용되지않아 구두로 해고통보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부당해고에도 해당하지않습니다.또한 3개월 미만 근무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수당 규정도 적용되지않습니다.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때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임을 명시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니 확인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8.09
5.0
1명 평가
0
0
퇴직 의사를 밝히고 한달 안돼서 그만둬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 또는 제661조에 따라 희망하시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하십니다. 특별히 업장에 고의로 피해를 구체적으로 발생시킨 것이 아닌 단순퇴사라면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9
5.0
1명 평가
0
0
한국은 동남아 싱가포르나 홍콩에 비할때 경제대국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당연 한국은 GDP 세계순위만봐도 14위로 싱가포르 32위, 필리핀 33위 등 아시아권에서도 상위권이기때문에 동남아시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대국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9
4.0
1명 평가
0
0
무급휴직 후 복직 전 전화로 권고사직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로 보입니다. 권고사직은 질문자님과 협의하여 질문자님이 퇴사를 동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질문자님께서 업무 중 재해가 아니라 개인적인 사정으로 질병이 생겨 휴직을 했다가 복직을 하신 경우, 회사는 질병, 부상, 장해로 인하여 정상적 근로능력이 결여되거나 저하 등을 이유로 더 이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없는 경우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으로 해고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질문자님이 담당하는 업무가 다리 질병으로 수행히 불가능하고 다른 직무로 전환하는 것도 어려운 경우여야 합니다.해고로 본다면 한달 전 통보를 안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부당해고로 인정된다면 복직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가까운 노무사사무소 방문하여 상담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8.09
0
0
병가신청은 퇴사할경우 퇴사일은 언제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7.1.~7.15.까지 출근을 하고 이후 무단결근하였다면 한달임금의 15/31만 지급하시면 되고, 퇴사일은 문자로 퇴사요청한 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해당 근로자가 혹 해고를 당한거라 주장하며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얘기할 수 있으니 자발적으로 퇴사를 요청했다는 증빙은 잘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9
5.0
1명 평가
0
0
928
929
930
931
932
933
934
935
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