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5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2024년 5월 1일~2025년 4월 30일)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 동안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025년 5월 1일에 재직 중인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