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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입사해 매월 월차가 1개씩 생성돠고 있는데 내년 연가생성은 어떻게 되나요?

올해 5월입사해 매월 월차가 1개씩 생성돠고 있는데 내년 연가생성은 어떻게 되나요?

내년 4월까지 월차 1개씩 생성되고 5월부터 연가 15개 생성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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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5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2024년 5월 1일~2025년 4월 30일)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 동안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025년 5월 1일에 재직 중인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월 입사일을 경과하면 한꺼번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내년 입사일 전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고 잔여 연차가 발생한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5월 입사일 근로하면 15개가 발생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어 1년간 총 11일이 부여됩니다. 1년이상 근로를 하게되는 경우에는 15일 이상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말씀대로 내년 5월에는 15개가 생성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월 입사를 한 경우 월차 11개와는 별개로 내년 5월이 되면 15개가 생성됩니다. 위에 적어주신 내용대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 이후로 근로관계가 유지중이라면 입사 1년 이후 15개가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