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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10/2일 임시공휴일 연차 소진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임시 공휴일 역시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며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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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2주전에 말하고 나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으며 고의로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단순 인수인계, 대체인력 문제라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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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 강요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전혀 없었다면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해 징계할 수 없으나,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연장근로를 거부한 근로자에 대해 징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 당시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를 했더라도 예상하지 못했던 정도의 연장근로를 회사가 요구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규정이 있고 거부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다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거부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 한 해고 정당성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도비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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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도중 다쳤을경우 산재보험해당이 될까요? 산재청구했을때 회사에 피해가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퇴근 도중 버스, 승용차, 통근버스 뿐 아니라 도보를 이용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도 정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이탈하지않은 것이라면 산재보험승인 대상이 됩니다. 다만,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필요합니다.회사에선 산재보험 가입을 하고 있다면 특별히 피해가는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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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하며 미작성 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리한 근로계약이라면 애초부터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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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자꾸 퇴근 시간을 강요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근 시간 전에 조기출근을 강요하는 것이 근로계약위반 또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문제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퇴근시간은 당연히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으로 퇴근시간 전에 퇴근하는 경우 해당 시간만큼 임금공제가 가능하며 똥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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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직원들도 시간외 근무 수당이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봉제근로자 역시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시키는 경우 사용자는해당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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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너무아파서 근무가 불가한데도 30일을 채우고 퇴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원하는 일자에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 사직 효과가 1개월 후 발생하고 그 기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단순히 인수인계 또는 대체인력 채용 등의 문제는 아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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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일한 직원의 퇴직금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 기간 역시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설사 1년이 되지않는다하더라도 법적으로 1년이상 근무 시 지급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사장님이 자의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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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회사에 재직하면서 주말 토,일 합쳐서 15시간 근무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겸직이 제한되는 부분은 전혀 없으므로 회사에 겸직이 가능한지 문의하셔서 가능하다하면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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