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입니다.사직서 내고 출근 못 한다는 의사를 전달 했는데 근무표에 이름 넣어 놓고 출근을 강요 하는데 이미 다른 곳에 5일부터 출근 하기로 했는데 현직장 8월근무자명단에 포함
간호사입니다.사직서 내고 출근 못 한다는 의사를 전달 했는데 근무표에 이름 넣어 놓고 출근을 강요 하는데 이미 다른 곳에 5일부터 출근 하기로 했는데 현직장 8월근무자명단에 포함해놓았는데 출근안하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면제게 불이익이 오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불이익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에 1년 이상 근무해서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퇴직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실제 계산해봐야 함. 이득이 되는 경우도 있음)
1년 미만 근로자라면 금전적으로 불이익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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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에 통보하였다면, 문제될 것이 없겠으나
회사와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1개월 이내 퇴사 통보를 일방적으로 한 것이라면
경우에 따라 회사에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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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단결근 시 연차휴가, 퇴직금 등에 불리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고 해도 다시 재직하지 않을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단결근 처리로 인해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질문자님께서 언제든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는 있으나 사측에서 사직을 수리하지않는다면 1개월 후 효력이 발새하고 그 기간은 무단결근 처리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불이익으로는 평균임금이 감소되어 퇴직금이 불리할 수 있다는 점, 무단결근으로 인해 사업장에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자의 손해배상은 인정되는 경우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 민법 제660조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