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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을 산정할 때 포함되는 임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방공기업을 다니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이제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요율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일률적이고 정기적이고 고정적인 급여가 기준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급여들을 나타내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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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은 근로기준법에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급 시 포함할 급여 여부는 회사에서 임의로 결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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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성과급 지급 기준 등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성과급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성과급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2. 회사에 따라 기본급으로만 산정하는 경우도 있고 월급여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명칭 불문 일정 조건의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을 의미합니다. 쉽게 통상적으로 임금명세서에 월마다 고정적으로 찍히는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수당 및 연차미사용수당 등을 제외하고 식대, 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항목은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보통 성과급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하여 지급됩니다. 다만 사규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는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