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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한오소니23
가지런한오소니2323.01.16

상여금,성과급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면 상여금과 성과급을 받게 되는데, 상여금과 성과급은 어떤 기준에 의해 산정이 되나요?

이들을 산정하는 식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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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과 성과급의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노동관계 법령에 정해진 바 없으므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상여금 규정 등 내규에 따르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과 성과급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이 아닙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상여금과 성과급의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을 자유롭게 규정할 수 있어 회사마다 지급 및 산정기준은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및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나 상여금의 산정방법이나 계산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면 상여금과 성과급을 받게 되는데, 상여금과 성과급은 어떤 기준에 의해 산정이 되나요?

    이들을 산정하는 식이 무엇인가요?

    -> 상여금 및 성과급 관련 문의로 사료되오며,

    이들의 산정에 관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상여금등을 정하는 기준은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사내규에 의해 정해진 사항이며 내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여금,성과급 산정 기준은 사업장마다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 지급에 대하여서는 근로기준법에서 달리 정한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사규등에서 정한바에 따라 지급여부등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지급대상, 지급방법, 지급시기, 지급액등도 단협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기 나름이며, 통상임금으로 할지, 평균임금으로 할 지, 기본급만으로 할 지, 정액급으로 할 지 여부등도 회사마다 각기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과 성과급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따라서 회사 외부인이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여금 성과급과 관련된 산정기준은 없습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으로 별도로 산정기준 등을 정하는 것이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과 성과급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이 없어 사업장에서 재량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성과급이나 상여금에 대한 지급기준, 지급률 등이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운영되므로 사내규정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