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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떤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서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금 마련, 개인회생, 질병치료 등 일정한 사유에 한하여 중간정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금 또는 임대차보증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전세금을 증액하는 것 없이 단순히 계약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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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을 사측에서 강제로 지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 정규직 근로자라면 사측이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정하는 것은 해고가 되므로 질문자님께서 동의하살 필요가 없습니다. 원하시는 일자에 퇴사하시고, 만약 회사가 조기퇴사를 강요한다면 이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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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기간 중 특정기간을 근로하지 않았을 때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기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개인사정으로 휴직한 기간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 지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즉, 취업규칙 등에서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으면, 포함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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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를 유지하는 회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연봉제를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않으므로 회사 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에 따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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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직원이 종이박스 접다가 허리 다쳤습니다. 유,뮤급??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병원에서 요양기간을 3일로 판단하였기때무에 산재 대상은 되지 못하고 근로기준법 제78조와 제79조에 따른 보상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치료비를 부담하고, 출근을 안한 날을 유급으로 처리하되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을 주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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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30일 조항이 있으나 지키지 않으면 무단퇴사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30일 후 퇴사 규정이 있다고해서 일률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 고의로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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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아르바이트하루임금줘야하겠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하루만에 퇴사하였다고하더라도 반드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퇴사했다는 증빙, 문자, 전화 등을 확실히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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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으로 정해진 인수인계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가 금지되며 당일퇴사통보 후 퇴사도 가능합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측이 퇴사처리를 하지않으면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고 그 사이에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여지가 있으나 인수인계로는 신경안쓰셔도 됩니다.참고 조문 민법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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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근로자의 경조사 휴가 부여는 어떻게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으로는 연차만 규정할 뿐 경조사 휴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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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10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로자대표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대표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다만, 그 선출방법에 대해서 정한 바는 없고 실무적으로는 대표 선임계 등에 연명으로 서명날인을 하거나 투표를 통해 선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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