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명이 근무하는 아파트 청소 미화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명이 근무하는 아파트 청소 미화원입니다 미화 반장이 주민이 민원이 들어온 것도 아닌데 본인의 기준에서 청소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휴가 라 쉬고 있는데 전화를 걸어서 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휴가 때 제가 일하는 자리를 반장이 가서 청소를 했는데 본인이 보니 너무 미흡하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일할 것 같으면 당장 그만두라고 한 달 시간을 줄테니까 다른 직장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휴가 때 쉬고 있는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하는 거 부당하지 않나요 제가 거꾸로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한 해고라고 신고를 할 수도 있나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소속된 직원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해고 신고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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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업체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유, 절차, 양정이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상시근로자구 5인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미만은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않아 부당해고가 적용되지않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76조의2 직장내괴롭힘힘규정도 5인미만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가 있습니다. 부당해고 가능성이 큽니다.
정해진 날짜까지는 다니셔야 합니다.
일단 다시 대화하면서, 녹음하세요.
왜 그만둬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퇴사를 거부하세요.
그리고 다니시면서,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 가셔서 상담받고, 대응(부당해고구세신청)을 준비하세요.
(상시 5인 이상일 수 있으니, 상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