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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총명한콩중이182
총명한콩중이182

네 명이 근무하는 아파트 청소 미화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명이 근무하는 아파트 청소 미화원입니다 미화 반장이 주민이 민원이 들어온 것도 아닌데 본인의 기준에서 청소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휴가 라 쉬고 있는데 전화를 걸어서 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휴가 때 제가 일하는 자리를 반장이 가서 청소를 했는데 본인이 보니 너무 미흡하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일할 것 같으면 당장 그만두라고 한 달 시간을 줄테니까 다른 직장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휴가 때 쉬고 있는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하는 거 부당하지 않나요 제가 거꾸로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한 해고라고 신고를 할 수도 있나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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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소속된 직원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해고 신고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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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업체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유, 절차, 양정이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상시근로자구 5인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미만은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않아 부당해고가 적용되지않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76조의2 직장내괴롭힘힘규정도 5인미만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가 있습니다. 부당해고 가능성이 큽니다.

    정해진 날짜까지는 다니셔야 합니다.

    일단 다시 대화하면서, 녹음하세요.

    왜 그만둬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퇴사를 거부하세요.

    그리고 다니시면서,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 가셔서 상담받고, 대응(부당해고구세신청)을 준비하세요.

    (상시 5인 이상일 수 있으니, 상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