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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연차가 정상으로 발생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년간 육아휴직을 하고 복직을 하더라도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내년 1월 1일이되면 연차가 새로 발생하게 되며 모두 사용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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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시 포괄임금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임금산정 방식은 기본임금을 결정한 후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하였을 때 각각의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고,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기본임금에 제수당을 포함하거나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정하여 매월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제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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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출근 시간 외 수당 지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9~18시라 되어있음에도 사용자가 조기출근을 강요하는 경우 7:30~9시까지 모두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 사용자가 말한 8:30~9:00까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이라 볼 수 있어 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인 만큼 근로자에게 강요할 수 없으며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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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인상 시기 변경은 직원동의를 받아야 할 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하더라도 오랫동안 급여인상이 1월에 이루어졌고 당연히 근로자측에서도 1월에 인사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용자가 묵시 적으로 동의해서 근로자측은 그에 대한 기대나 예견이 가능할 정도에 이르러 하나의 관행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속력있는 노동관행의 경우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취업규칙 변경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하므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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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내면 바로 다음날부터 출근을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며 근로자는 원하는 퇴사일 이후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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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해고 시 통보는 몇일 전에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정당성의 범위는 일반근로자에 비해 넓다고 할 뿐이고 근로계약서에 어떠한 이유로든 해고할 수 있다고해서 자유롭게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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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가 업무시간 외 전화로 협박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괴롭힘이라 해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회사 내 상사나 관련 부서 등 사용자 측에 신고를 하실 수 있고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만약 적절한 조치가 없게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직접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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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한 연차는 환급되는건가요? 아니면 소멸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동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가 적법하게 시행되었다면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 후 소멸되나, 그게 아니라면 미사용연차에 대해 통상임금x연차일수 만큼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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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권고사직시 실업급여 받는데는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게되면 질문자님께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사직서에 권고사직 사실이 제대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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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근무시간 후 부서 이사 시 연장근로 신청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업무상 명령에 의해 지휘감독을 받으며 비자발적으로 퇴근을 못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로 보아 상응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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