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이면
7/31에 퇴사한다면 이직 전 18개월은 23.2.1부터 들어가나요?
마지막 달을 (7/1~7/31) 주 40시간 6일 근무했는데 실업급여 하한액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되고 계약만료퇴사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2월 1일부터 퇴사일까지 180일을 충족하면 됩니다.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8시간 기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이직전 피보험단위기간 18개월내 180일이상 피보험자격이 유지되어야 하며, 말씀하신대로 23.21.이 기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액은 현행기준 63,104원으로 그 이상은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2월 1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종 3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라면 8시간 기준 하한액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