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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와 소정근로시간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당초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이고 소정근로시간의 통상 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책정됩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업무 필요에 의해 불특정하게 발생하게된 시간으로 통상 시급에서 50%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게 되며 주휴수당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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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으로 지정된 휴식시간에도 임금이 포함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은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 부여되나,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라서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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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정년퇴직을 근로자에게 미리 고지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년의 도래는 근로계약의 당연종료 사유이므로 법적으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근로자에게 준비를 할 수있도록하고 또 사측도 대체인력, 인수인계 등 업무 편의를 위해 사전 통보를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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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모든 직원이 원래 쉬는 경우 연차대체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공휴일, 하계휴가와 대체한다는 규정의 의미가 다소 불분명 하나, 만약 전직원임 모두 쉬는 공휴일과 하계휴가라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를 차감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입니다. 설사 취업규칙으로 정하였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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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지급해야 하며, 주휴수당 역시 임금에 속하므로 설사 고소를 하였다하더라도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이 되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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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퇴직금은 사직서 제출 후 14일 뒤에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직서에 기재하거나 또는 사용자에게 통보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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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과 취업규칙중 어떤 것이 우선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조법 제33조에서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여기서 위반의 의미가 미달인지 단순히 다른것인지 해석상의 다툼이 있으며 개별 노동사건에서 구체적인 사정 고려와 함께 노동관계법상 근로자 보호취지를 살펴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취업규칙이 유리한 경우 우선될 수도 있고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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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에 수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유가 있으면 가능하며, 생애최초여부가 아니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나 전세금 마련을 위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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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휴무,강제연차,강제근무 처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부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는 동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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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가 의무 사항인가요 그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의무는 법적으로는 없으며 설사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인수인계 없이 퇴사 시 손해배상 등 규정을 마련해둔다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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