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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낙지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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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월급이 4-5개월 밀리는 상황에서 다음달 전부 지급 약속

안녕하세요.

사실 월급이 밀린다고 고지했을때 런하는게 가장 좋겠으나 저도 사정이 있다보니 버텨보자 하면서 바보같이 왔는데요 회사에 투자금이 들어오는걸 알고있기때문에 이런 결정을 한것인데 밀린월급+@를 준다고 했는데 문자만 있고 따로 계약서는 쓴건없습니다.

이런 경우 만약 제대로 지급을 안해주면 퇴사를 할것같은데요 제대로 받을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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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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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우선 체불 전제 하에,

    퇴직 이후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약속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사후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받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회사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회사에 압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지정된 급여일을 경과하여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해당 상황 발생 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체불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고 지연이자 등을 계산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다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 중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임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퇴직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임금과 퇴직금 모두 체불된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설사 지급이 늦어졌다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따로 계약서든 문자든 그런 증빙 필요없이 근무를 한 것만 확실하다면 반드시 지급되어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