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월급이 4-5개월 밀리는 상황에서 다음달 전부 지급 약속
안녕하세요.
사실 월급이 밀린다고 고지했을때 런하는게 가장 좋겠으나 저도 사정이 있다보니 버텨보자 하면서 바보같이 왔는데요 회사에 투자금이 들어오는걸 알고있기때문에 이런 결정을 한것인데 밀린월급+@를 준다고 했는데 문자만 있고 따로 계약서는 쓴건없습니다.
이런 경우 만약 제대로 지급을 안해주면 퇴사를 할것같은데요 제대로 받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우선 체불 전제 하에,
퇴직 이후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약속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사후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받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회사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회사에 압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지정된 급여일을 경과하여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해당 상황 발생 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체불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고 지연이자 등을 계산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다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 중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임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퇴직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임금과 퇴직금 모두 체불된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설사 지급이 늦어졌다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따로 계약서든 문자든 그런 증빙 필요없이 근무를 한 것만 확실하다면 반드시 지급되어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