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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법정공휴일에 가산수당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알바 등 기간제 근로자 역시 정규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이 통상시급 x 8시간 x 소정근로시간/40 이므로 통상시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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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육아휴직으로 인한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제도를 사용했다하더라도 육아휴직으로 인해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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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때 하계휴가비용이란것이 정해져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별도로 하계휴가비를 규정하고 있다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만으로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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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근무했는데 퇴직시 전부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가입여부와 퇴직금은 별개이며, 근로계약 체결 이후 실제로 근로를 하였고 급여내역서 등으로 입증이 된다면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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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언제부터 발생되며 몇년마다 1개씩 추가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 1년 동안은 연차가 1일씩 발생하고 1년 이상이 되면 15일 발생 하고 최초 1년 제외하고 2년마다 1일씩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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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따른 휴게시간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전자는 1시간, 후자는 30분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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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출근일을 옮겼는데 그것이 공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 1.5배를 더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전에 합의하여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근로일을 휴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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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결근하여 급여가 공제되었다면, 연차는 정상 발생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기간인 근로자는 1달 개근을 해야 1일 연차가 발생하므로 회사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는다면 결근을 하여 개근을 하지못했으므로 연차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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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허락하지 않는 회사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으므로 인수인계, 대체인력 등 신경 쓰지마시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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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근무시 특근수당은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였고 대체근로일을 사전 공지하였다면 휴일에 근로를 하였다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니라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전 합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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