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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알바생이 신입알바생 교육할시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평소에 주 3일 하루4시간씩 일하는 알바생입니다. 시급은 최저시급이구요

일 시작은 3월부터 했으며 대타를 해준적도 있지만 그건 주휴수당에 해당이 없는것으로 알고있어서 괜찮았습니다.

그러던중 주말 오후에 일하는분이 그만두면서 매니저님이 얘길 하시더라구요

이달(7월) 14일 오후 2시 부터 9시30분까지 비였으니 새로눈 알바생을 구하기전까지 주말에도 일을 해달라 하였고 저는 그러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몇일후에 매니저님이 주말에 새로운 알바생이 올테니 교육을 부탁한다고 하여 일요일(14일) 오후에 그날만 교육이 진행되는걸로 알고있었으며

그렇게 7월 14일이 되었고 일요일 오후2시부터 근무를 했고 신입 알바생은 그날 5시부터 9시반까지 저한테 교육을 받았구요

그후 14일 15일 16일 17일까지근무를 하고

그다음주부터는 근무 3일씩 4시간에 기본시급 9860원으로 현재도 꾸준히 일을 하고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되면 저는 이달 7월 급여에서 주휴수당도 받게되는건지 너무 궁금해서 남겨봅니다. 일요일 근무자가 그만둬서 비여있는 날인데 출근을 하였고 출근김에 새로운 알바생 교육까지 해준게 주휴수당에도 포함이 되는지 의문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계약조건을 변경한 것이 아니고 연장근로등을 하여 주15시간 이상이상 일한 주가 있다고 하여도 주휴수당의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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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2시간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근무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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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교육의 실질이 근로시간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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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원래 주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7월 14일에 하루 4시간 근무를 하게된 것은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초단시간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므로 연장근로를 하였다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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