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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중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근로자가 육아휴직 등으로 노무제공 의무가 면제되거나 정지된 경우로서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할 수 없는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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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야근수당의 기준이 궁금 합니다.(시간)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이 11시부터 저녁 8시 30분까지이고 중간에 휴게시간 1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함을 고려하면 실 근로시간은 8시간 30분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30분은 연장근로가 되어 수당이 가산되어 지급되어야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기준)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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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부당해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않아 부당해고 문제는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규정은 적용되므로 1개월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않고 질문자님처럼 바로 해고를 한다면 30일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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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입사하기 전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휴가 내용이 빠져있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휴가에 관한 사항은 주요기재사항이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다만, 설사 기재가 안되어있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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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전에 해고 예고 통보 후 정해진 해고일까지 근무하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사유없이 출근하지 않은 경우 근로제공의 의사가 없어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어야 할 것이나,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처럼 사업주의 사직권고, 해고 등에 의해 사직의 의사로서 무단결근하였던 경우에는 단순히 무단결근으로 해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무단결근의 실제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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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아르바이트를 1년이상 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순수한 의미의 일용직이란 매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사람을 말하고 질문자님처럼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라면 상용직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1년 이상 근로한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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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마음에안드는데 거부하고 수정요청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말씀하신대로 1년 이상 근로를 해야 최저임금의 90%를 임금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이를 회피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자체를 1년이상으로 작성을 하고 실제로 6개월만 근로를 하게하려는 경우 당연히 근로자는 거부하고 수정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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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퇴직을 하게 되는데 퇴직금정산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일로부터 3개월이라 함은 월급 지급일 기준이 아니라 실제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8.31.부터 3개월 전엔 6.1까지 임금 총액으로 계산하며 말씀하신 20일 이후 부분은 일할계산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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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기 퇴사시 퇴직금 수령 및 연차 15일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연차 사용은 유급휴일로 근로를 한 것으로 보기때문에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2.근로기준법상 연차 부여의 원칙은 입사일 기준이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질문자님께서는 1년 미만 11일, 1년되는 시점인 8월9일에 15일이 부여되어야하고, 퇴사 시 미사용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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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퇴사를 하면 실업 급여는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퇴사만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회사 사업장 이동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발적퇴사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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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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