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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쟁의행위시 직장을 폐쇄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시 출근할 사람이 없다면 직장을 일시 폐쇄해야 할거 같은데요~ 노조의 쟁의행위 시 직장을 폐쇄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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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해

    사업장에서도 직장폐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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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방어적 목적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해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방어수단으로서의 상당성이 있어야 정당한 직장폐쇄로 인정됩니다.

    파업개시 4시간 만에 직장폐쇄를 한 경우, 준법투쟁 개시 3일 만에 직장폐쇄를 한 경우, 직장폐쇄가 위법하다고 판시된 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 제46조에서 정하는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에 대한 '방어적' 차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공격적' 또는 '선제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그동안의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게 되며 종합적으로 보아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 선제적,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니 단순히 사람이 아무도 출근안한다고해서 직장폐쇄를 하는 것은 조심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폐쇄란 노사분쟁에 있어서 사용자가 그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일정한 산업 또는 사업체 내의 다수의 근로자를 취업상태로부터 조직적으로 봉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요건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조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 직장폐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