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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중 근로자 가 법인자동차로 교통사고사망시 산재 혹은 자동차보험 둘다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원칙적으로 중복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어느 한쪽의 보상범위를 넘는 초과손해는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 수행을 위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험에서 보상을 받는다면 자동차보험에서 또다시 중복하여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산재보험에서는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업무 상으로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본인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보상을 하는데 자동차보험에서는 본인의 과실 만큼에 대해서는 손해액에서 상계하고 보상을 하는 구조여서 보상받게되므로 보인 과실유무, 손해발생책임을 따져서 불리하다면 산재로 처리하시는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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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산재 사고 발생시 산재 신청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보상보험법은 제96조에서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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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인수인계 만근 못할시 급여 지급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36조와 제43조에 따라 퇴사 시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이 지급되어야하며,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설사 근로계약서에 인수인계 미실시 시 임금 미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사용자가 계속하여 임금 지급 거부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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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단축 근무 워라밸 지원금 신청 가능 조건 부합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가 이루어져야하고, 초과근무와 근태기록 누락이 월 3일 이상 누락 시 지원이 제한되기때문에 어려울 수 있으나 일단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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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처리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사고로 부상을 받았고 그 부상이 의학적 소견으로 3일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면 산재보상 대상이 됩니다. 산재는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가입해야하므로 산재처리를 하지않고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공상처리를 하려면 최소 산재보상 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회사의 자제적인 공상처리에 불만이 있으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산재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처리하지않고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려 한다면 3주간 휴업급여를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3주가 병원에서 판단하에 치료에 필요하다고 보여진다면)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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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는 무조건 연차로 빠지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므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임의로 휴가기간을 정하여 강제로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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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조기퇴근하자고 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소정근로시간 전에 회사에서 경영사정에 의해 조기퇴근하고자 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는 지급되어야 하며,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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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당하면 이직할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이전 직장에 관해서는 알 수 없기때문에 취업면접 과정에서 면접자에게 직접 질문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과세기간 내에 재취업을 한 경우 재취업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데, 이 때 전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해서 이 과정에서 전직장의 상호를 알게될 여지는 있으나, 보통 본인이 말하거나 우연한 경로로 알지않는 이상 특별히 직접적으로 조회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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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받는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퇴사 시 잔여 연차를 소진하는 것이 재직일수를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어서 퇴직금 산정 시 유리하다고 보고있습니다. 또한 퇴직금뿐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주휴수당도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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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이직시 회사명도 밝혀야 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이직회사를 밝힐 의무가 전혀 없고, 그냥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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