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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문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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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생의 행사표 일부 미부착으로인한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다름이 아니라 혹시 편의점 행사표 중에 알바생이 판단 실수로 아이스크림 행사표 포스터 큰걸 미부착하고 행사표를 그냥 버렸을 경우에 사장이 알바생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다만 행사표는 편의점 물류센터에 전화를 하면 다시 가져다주고 알바생은 한달도 안된 알바생이라 모르는게 많은데 사장이 포스터를 붙히라고만 했지 버리지말라거나 보관하라 하거나 하는 지시는 없었습니다 또 아이스크림 행사표 큰거를 제외한 나머지 행사표들은 제대로 부착 했구요

그래서 혹시 행사표 미부착으로인한 매출 감소 등의 이유로 사장이 알바생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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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그러한 행위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행사표 미부착이 직접적인 매출감소와 연결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손해를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행사표 미부착으로 인한 손해의 추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행사표 미부착이른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없고 하더라도 매출감소 등 추상적 사유로는 직접적인 피해산출이 불가능할 것이므로 손해배상의무 없으시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정확합니다.

    2. 다만 포스터를 미부착하였다고 실제 손해배상청구 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