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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요청했을 때 사업장에서 거절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않기 때문에 주휴수당 산정 시 반영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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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며칠까지 낼 수 있는건가요? 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가 없고, 회사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으로 정하게 되니 회사측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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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강제 출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므로 유급휴일이 보장되어야하며, 부득이 사업 운영을 해야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니, 원하시지않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소정근로일 외의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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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전 구두퇴사통보를 했는데 아직도 모집공고가 안올라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나, 질문자님께서 퇴사를 희망하시면 오늘 당일 퇴사통보 후 퇴사도 가능합니다. 민법 제660조 또는 제661조에 따라 민사책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특별히 사업장에 고의로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대체인력 문제라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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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계시간 기준이랑 이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도중 주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18시 30분부터 22시 30분까지 근로를 할 수 없고 23시까지 근로를 하고 그 중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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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계약한 경우 사업장 대표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계약서의 주요 기재사항이며 당사자 간 합의없이 임의로 사용자가 변경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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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든 정규직 근로자든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 금지에 따라 별도통보 없이 당일 퇴사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에 고의로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민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단순히 인수인계, 대체인력 문제만으로는 손해발생 여부, 손해액 산정 등이 현실적으로 불가하며 산출된다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려우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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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타임은 주휴수당에 포함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당되며, 주휴수당 계산은 통상시급 x 8시간 x 소정근로시간/40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한 시간이며 연장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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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건강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지 않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월급에서 공제했음에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며 체납한 사회보험료 납부독촉을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다면 체납처분 승인을 거쳐 압류 예고 통지, 압류 조치를 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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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을 안주면 경영주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하였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계약서와 실제 소정근로일수가 다른 경우 근무일지, 증언, 전화, 문자 등 입증 자료가 필요하며 입증되면 실제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재직일수가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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