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인가요?? 결근인가요??
월요일 출근 몇시간전에 심한구토와 복통 및 어지럼증으로 출근을 못 하게되어 담당 팀장님께 연락(통화)하여 쉬세요~!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단결근인가요? 그냥 결근인가요? 회사가 저한테 이걸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은 통보 없이 출근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고 건강 상 문제로 출근 전 양해를 구했다면 무단결근이라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출근 전 상사에게 미리 보고를 하였고, 승인을 받았다고 판단되므로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에 관하여 손해배상 청구도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승인을 받아 결근한 것이 무단결근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사에게 결근을 통보하고 승인받았다면 무단결근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담당 팀장에게 연락하여 쉬라는 답변을 받았다면 병가 또는 연가를 요청하여 승낙을 받은 것과 같으므로 무단결근으로 볼 여지가 전혀 없고 당연히 손해배상청구도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무단으로 결근한 것이 아닌 사용자의 허락을 득한 결근인 유계결근에 해당합니다. 이에, 결근에 대하여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등은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알렸으므로 무단은 아니겠고, 결근 또는 연차처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