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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세한비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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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인가요?? 결근인가요??

월요일 출근 몇시간전에 심한구토와 복통 및 어지럼증으로 출근을 못 하게되어 담당 팀장님께 연락(통화)하여 쉬세요~!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단결근인가요? 그냥 결근인가요? 회사가 저한테 이걸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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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은 통보 없이 출근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고 건강 상 문제로 출근 전 양해를 구했다면 무단결근이라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출근 전 상사에게 미리 보고를 하였고, 승인을 받았다고 판단되므로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에 관하여 손해배상 청구도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승인을 받아 결근한 것이 무단결근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사에게 결근을 통보하고 승인받았다면 무단결근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담당 팀장에게 연락하여 쉬라는 답변을 받았다면 병가 또는 연가를 요청하여 승낙을 받은 것과 같으므로 무단결근으로 볼 여지가 전혀 없고 당연히 손해배상청구도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무단으로 결근한 것이 아닌 사용자의 허락을 득한 결근인 유계결근에 해당합니다. 이에, 결근에 대하여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등은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알렸으므로 무단은 아니겠고, 결근 또는 연차처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