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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바위얼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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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도의원 또는 시의원에 출마하여 당선될 경우 두가지 업을 다 할 수 있나요?

직장인이 도의원 또는 시의원에 출마하고 당선될 경우 두가지 업을 다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직장을 무급휴직을 하고 활동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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