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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바위얼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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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도의원 또는 시의원에 출마하여 당선될 경우 두가지 업을 다 할 수 있나요?

직장인이 도의원 또는 시의원에 출마하고 당선될 경우 두가지 업을 다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직장을 무급휴직을 하고 활동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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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상 자체만 두고 보면 문제는 없으나

    공직자 관련 법령에서는 따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노무사 상담 범위 외에 해당하여 변호사 등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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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무급휴직을 허가하는 것을 협의하여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이 도의원 또는 시의원이 되는 경우 함께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무급휴직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겸직가능합니다. 다만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3조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 등에서의 겸직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본인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사업, 영리활동은 제한되나 지방자치법에 따라 겸직은 허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회사에서도 겸직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정상적인 근로제공에 지장이 없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