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서 쓰고 하루만에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후 1일이 아니라 1시간만이라도 퇴사가 가능하며, 교육 기회비용, 식대 등은 보상할 필요가 없고 1일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06
0
0
직원과 합의 하에 직원의 퇴사 처리를 한달 미루고 그 기간동안은 임금 지불을 안하였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을 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를 한 것이 분명하다면 문제되지 않으며 차후 임금체불 등 문제가 우려되신다면 동의서 등 증빙을 보관해두시길 발바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6
0
0
최저시급은 매년 누가 어떤과정을 거쳐서 결정이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안이 접수되면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되고, 결정된 최저임금액은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고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6
0
0
입사 후 만 1년이 되면 연차가 소멸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연차 발생 후 1년 후 소멸하고, 근로기간 1년 미만이라면 입사일로부터 1년되는 때에 소멸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지않았다면 그에 대한 연차 보상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되어 노동청 신고대이 됩니다.연차제도는 1년 미만이면 1달 개근 시 1일, 1년 되는 시점에 15일 이상이 부여되어야 하며 최소한도로서 기업의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입니다. (단, 5인 이상 기업만)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6
0
0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서 임금체불 확인을 받은 후라면 소액체당금 절차 진행이 가능하나, 아직 그 전이기때문에 사용자 측과 합의를 보는 외엔 다른 방법이 없고 일단 신고를 하였으니 진행을 지켜보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7.06
0
0
다음주 아예 못나오면 이번주 주휴수당 발생 유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무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 수와 근무시간을 이행하면 발생합니다.따라서 이번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다음주는 근로를 전혀 하지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6
0
0
입사일 기준에 따른 급여 지급일자가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나 노사 합의하여 업무 편의를 위해 일정한 날 지급할 수 있으며 대신 임금 지급일 도래 전 기간은 일할 지급하여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3
0
0
퇴직시 다음사람에게 인수인계를 해줘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 또는 제661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일정한 경우 민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나 단순 인수인계 미실시는 해당사항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03
0
0
고용보험을 넣지 않고 알바를 하는 것과 넣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시 임금의 0.9%, 사업주도 0.9%를 납부하게 되나, 고용보험은 근로자라면 의무가입 대상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도 3개월 이상 근로 시 가입)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3
0
0
공휴일에 일하고 별도 수당이 없으면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기업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 50%가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기업이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3
0
0
1036
1037
1038
1039
1040
1041
1042
1043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