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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크낙새155
대담한크낙새15523.08.30

아르바이트 한달반 근무후 퇴사시 연차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한달반 근무후 퇴사하게 되었는데 40일 근무 시점에 연차발생하여 반차로 쉬었습니다. 그러다 다른회사에 취직하게되어 한달반 근무후 퇴사하게 되었는데 회사에 물어보니 2개월을 채 근무하지않아 반차사용이 취소되어 급여에서 차감한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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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1개이며 오히려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반차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차사용 당시 사용자가 이를 승인했다면 이를 취소하고 급여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설사 차감했더라도 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한달을 개근하면 1개의 연차가 생깁니다.

    개근을 하여 1개가 있다면 반차사용후 반차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1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개월을 채우지 않았다고 연차가 삭감되거나 사용한 연차나 반차를 반환해야 되는 일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재직한 근로자의 경우는 1개월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개근이 맞다면 휴가가 부여된 것이므로 반차사용에 대한 임금차감은 위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 개근 시 익월에 1일 연차가 발생하며 2개월 채 근무하지않아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한달반 근무후 퇴사하게 되었는데 40일 근무 시점에 연차발생하여 반차로 쉬었습니다. 그러다 다른회사에 취직하게되어 한달반 근무후 퇴사하게 되었는데 회사에 물어보니 2개월을 채 근무하지않아 반차사용이 취소되어 급여에서 차감한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개월을 개근하는 경우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반차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고 회사마다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 중 개근하였다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해당 연차휴가로 반차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