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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기묘한미어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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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차에 대해서 궁굼합니다!!

2월 17일 입사했고 한달 수습계약서 쓰고 이후에는 안쓰고 4월5일 퇴사했는데 퇴사할 때 월차미사용 했던거 수당 같이 달라고하니 저한테는 연차가 발생안된다고 입사 후 두달뒤에 발생이라 지급 될게 없다는데..한달 만근시 하나 생기는걸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ㅎ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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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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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1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수습기간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면 1개월 개근 시 1개가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라면 3월 17일에도 근로 제공 중이었으므로 연차 1개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개월 개근 시 1일이 발생합니다. 수습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1개월을 개근하였다면 연차 1개는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2024년 2월 17일 입사 후 3월 16일까지 개근하였다면 연차 1개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사 시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 2개월 후에 발생'이라는 회사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17.~3.16. 동안 개근한 때는 3.17.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4.5.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때는 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3월 17일에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 1개에 대한 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미지급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 하나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2월 17일 입사이니 한달 채우고 3월 17일에 연차휴가가 하나 발생하며, 퇴직할 때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