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연차에 대해서 궁굼합니다!!
2월 17일 입사했고 한달 수습계약서 쓰고 이후에는 안쓰고 4월5일 퇴사했는데 퇴사할 때 월차미사용 했던거 수당 같이 달라고하니 저한테는 연차가 발생안된다고 입사 후 두달뒤에 발생이라 지급 될게 없다는데..한달 만근시 하나 생기는걸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ㅎ ㅠ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1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수습기간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면 1개월 개근 시 1개가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라면 3월 17일에도 근로 제공 중이었으므로 연차 1개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개월 개근 시 1일이 발생합니다. 수습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1개월을 개근하였다면 연차 1개는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2024년 2월 17일 입사 후 3월 16일까지 개근하였다면 연차 1개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사 시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 2개월 후에 발생'이라는 회사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17.~3.16. 동안 개근한 때는 3.17.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4.5.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때는 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3월 17일에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 1개에 대한 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미지급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 하나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2월 17일 입사이니 한달 채우고 3월 17일에 연차휴가가 하나 발생하며, 퇴직할 때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