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연차 발생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2월17일 입사, 4월 5일 퇴사입니다! 한달 수습 계약했고 이후 따로 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 퇴사시 연차미사용1개에 대하여 급여랑 같이 지급해달라고했더니 두달 이후부터 발생이라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한달 만근시 연차1개발생인데 한달수습기간에는 지급이 안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3월 17일 1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년 미만 근무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2월 17일부터 3월 16일까지 개근한 경우에는 3월 17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했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2월 17일부터 3월 16일까지 개근하였다면 3월 17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 하였다면 사용자는 연차수당으로 이를 지급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개월 개근 시 1일이 발생합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출근일수나 근로일수에 따른 제한이 없기 때문에 1개월 개근하였다면 연차 1개는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월 17일 입사 후 3월 16일까지 개근하였다면 연차 1일이 발생하고, 미사용 시 퇴사 시점에 연차수당으로 정산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