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7일 입사, 4월 5일 퇴사입니다! 한달 수습 계약했고 이후 따로 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 퇴사시 연차미사용1개에 대하여 급여랑 같이 지급해달라고했더니 두달 이후부터 발생이라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한달 만근시 연차1개발생인데 한달수습기간에는 지급이 안되는걸까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2월 17일부터 3월 16일까지 개근하였다면 3월 17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 하였다면 사용자는 연차수당으로 이를 지급 하여야 합니다.